▶ 2017년 8 14일 월요일 시사 요약◀

▷ 한국경제 신문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1. 실수요자엔 대출규제 '숨통' 터준다

'8.2 대책' 2차 가이드라인

규제 덜 받는 서민 소득요건

연 6000 -> 7000만 원으로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13일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대출규제로 발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여러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대책 시행일인 8월 3일 이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종전대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은 이달 중순부터라고 합니다. 새 대출규제 적용 후 부동산시장과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잇따르자 지난 7일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엿새 만에 또다시 보완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8.2 부동산대책 보완방안>

8.2 대책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출 및 거래 규제


8.7 1차 가이드라인

-8월 2일 이전 대출 신청한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완화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8.13  2차 가이드라인

-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 완화

-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로 전환 시 종전 LTV 적용

-투기지역 내 부모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았으면 추가 대출 불가



2. 스타필드, 롯데월드몰도 '납품 갑질' 규제 받는다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대상 복합쇼핑몰, 아울렛으로 확대

납품대금 감액, 파견 사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유통업법 규제과 확대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제를 받으면 납품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과 판촉비 전가, 입점업체 매장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계약기간 내 임대료 인상 등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임대업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하겠다"-- 시진핑 직접 압박한 트럼트

북핵 논의 통화서 '무역보복'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12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챔해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벌금 등으로 중국 기업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을 미국이 무역보복 카드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했습니다. 



4.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사흘 간격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동산시장을 3일 간격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투기 수요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시장 정상화는 어렵다"며 "전국 어디든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시중자금이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으로 흘러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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